현역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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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자기개발비용 지원 제도란?

-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비용의 80%(개인별 12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

- 병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 참여는 나라사랑포털(www.narasarang.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01

  • 국방부 소속 현역 복무자

  • 02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포함)

  • 03

  • 신청일 기준 군 복무중인 현역 병사

지원기간 및
지원예산

지원분야

  •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문화관람비

    ※세부지원항목:나라사랑포털>자기개발>지원항목 참고

신청방법

  • 제휴사

  • 나라사랑포털>자기개발>제휴사>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 비제휴사

  • 나라사랑포털>자기개발>지원 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심사>지급

    ※증빙서류: 나라사랑포털>자기개발>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 참고

지원시기

  • 제휴사

  • 구매시(가용잔액 적용으로 즉시지원)

  • 비제휴사

  • 신청월 기준 다음달 25일 전후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 지급

    ※e-머니 환불 방법: 나라사랑포털>자기개발>신청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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