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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자기개발비용의 80%(개인별 12만원 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
- 병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 참여는 나라사랑포털(www.narasarang.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방부 소속 현역 복무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포함)
신청일 기준 군 복무중인 현역 병사
www.narasarang.or.kr 에서 확인 가능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강좌수강료, 학습용품비, 문화관람비
※세부지원항목:나라사랑포털>자기개발>지원항목 참고
나라사랑포털>자기개발>제휴사>상품 구매(가용잔액 적용)
나라사랑포털>자기개발>지원 신청(영수증, 증빙서류 첨부)>심사>지급
※증빙서류: 나라사랑포털>자기개발>제도기준, 증빙서류 안내 참고
구매시(가용잔액 적용으로 즉시지원)
신청월 기준 다음달 25일 전후 나라사랑포털 e-머니 계좌 지급
※e-머니 환불 방법: 나라사랑포털>자기개발>신청매뉴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