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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사용방법

이용권 사용

  • 01

  • 평생교육이용권 카드 사용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공고 확인)

  • 02

  •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평생교육이용권 카드 발급 방법

신청서류 구비

  • 1)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3) 자격요건 증빙서류
  • 4) 학업계획서(선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 *예산 지원 가능 규모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을 실시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접수 공고 참고)
서류아이콘

바우처 신청

  • 1)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www.lllcard.kr)에서 온라인 신청
  • 2) 매년 1월 진행 예정
신청 아이콘

신청결과 확인

  • 1) 신청시 제출한 휴대폰 번호, 이메일, 서면 통지
  • 2)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 개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확인 아이콘

농협체크카드 신청

  •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 발급 신청
  • *NH농협은행 지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카드 발급해야 함
체크카드 아이콘

이용절차

01

공고확인

평생교육이용권 주소지
광역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02

신청 및 자격요건 확인

1.약관동의
2.본인인증 및 자격검증
3.신청서 작성
4.이용자 서약
5.신청완료

*신청하신 평생교육이용권에 따라
자격검증이 이루어지므로
공고 및 요건 확인 후 신청

03

평생교육이용권 선정결과
및 사용기간 확인

04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영업점 방문 또는
NH농협카드 홈페이지
(card.nonghyup.com)를
통해 NH농협카드(채움) 발급

채움카드 기존 소지자의 경우
추가발급 없이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며,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발급 후
지원금 충전됨(지원금
충전 완료 시 문자발송

05

https://edu.jobgo.ne.kr
에서 수강 신청
및 결제

06

강의 수강

유의사항

  •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3(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01

  •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 3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 02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해당 강좌 교재비 포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교재만 구매 불가)

  • 03

  • 평생교육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04

  •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합니다.

  • 05

  • 평생교육이용권 환불은 카드(전체·부분) 취소로만 가능하며, 환불 금액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 06

  • 카드 취소하면 한도 복원에 최대 7일이 소요되므로, 결제 마감일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환불 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참조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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