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맵
평생교육이용권 카드 사용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공고 확인)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평생교육이용권 주소지
광역 지자체 누리집에서
공고 확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1.약관동의
2.본인인증 및 자격검증
3.신청서 작성
4.이용자 서약
5.신청완료
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영업점 방문 또는
NH농협카드 홈페이지
(card.nonghyup.com)를
통해 NH농협카드(채움) 발급
https://edu.jobgo.ne.kr
에서 수강 신청
및 결제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3(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처벌,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 부정사용액 등 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이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 3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강좌 수강료*(해당 강좌 교재비 포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교재만 구매 불가)
평생교육강좌 수강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부당하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환불은 카드(전체·부분) 취소로만 가능하며, 환불 금액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카드 취소하면 한도 복원에 최대 7일이 소요되므로, 결제 마감일이 임박해 취소할 경우 이용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