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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공고 확인)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edu.jobgo.ne.kr 홈페이지에서 결제
*NH농협은행/농·축협 BC카드로만 결제
*수강료가 정부지원금 35만원 초과하는 경우, 바우처 카드 연계 계좌(NH농협은행계좌)에 초과 금액을
입금하여 바우처
카드로
결제
자격 심사 및 이용자 선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
카드 발급 신청 및 수령(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https://edu.jobgo.ne.kr에서 수강 신청 및 결제
강의 수강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은 평생교육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이용자 본인만 사용 가능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바우처 카드 정지 및 이후 바우처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카드를 발급해야 함
강의는 훈련 기간 이내에 80% 이상 수강하셔야 이수 (진도율이 80% 미만일 경우, 다음 연도 이용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교재는 바우처 카드로 개별 구매 불가
교재포함 과정의 환불 시 왕복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결제 마감일 임박해 카드 취소(환불) 시, 한도 복원에 2~5일 소요되므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결제 잔액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lllcard.kr)에서 직접 확인 가능
사용 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
우수이용자 선정 후 전액 사용하지 않을 시 차년도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이후 |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