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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사용방법

바우처 사용

  • 01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사용 기간은 별도 공지 예정(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공고 확인)

  • 02

  • 공지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다음 연도 이월이나 현금 인출 불가

수강료 결제방법

  • 결제방법

  • edu.jobgo.ne.kr 홈페이지에서 결제

    *NH농협은행/농·축협 BC카드로만 결제

    *수강료가 정부지원금 35만원 초과하는 경우, 바우처 카드 연계 계좌(NH농협은행계좌)에 초과 금액을
    입금하여 바우처 카드로 결제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 방법

신청서류 구비

  • 1)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서
  • 2)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3) 자격요건 증빙서류
  • 4) 학업계획서(선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진행
  • *예산 지원 가능 규모 넘을 경우, 온라인 무작위 추첨을 실시
    (자세한 내용은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공고 참고)
서류아이콘

바우처 신청

  • 1)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www.lllcard.kr)에서 온라인 신청
  • 2) 매년 1월 진행 예정
신청 아이콘

신청결과 확인

  • 1) 신청시 제출한 휴대폰 번호, 이메일, 서면 통지
  • 2)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 개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확인 아이콘

농협체크카드 신청

  • 선정된 이용자는 NH농협체크카드 발급 신청
  • *NH농협은행 지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가능
  •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카드 발급해야 함
체크카드 아이콘

이용절차

01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발급문의: 1600-3005
바우처 신청 화살표 아이콘

02

자격 심사 및 이용자 선정(국가평생교육진흥원)

03

카드 발급 신청 및 수령(NH농협은행/농·축협 포함)

04

https://edu.jobgo.ne.kr에서 수강 신청 및 결제

05

강의 수강

유의사항

  • 01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은 평생교육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

  • 02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는 이용자 본인만 사용 가능

  • 03

  •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바우처 카드 정지 및 이후 바우처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04

  •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카드를 발급해야 함

  • 05

  • 강의는 훈련 기간 이내에 80% 이상 수강하셔야 이수 (진도율이 80% 미만일 경우, 다음 연도 이용 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06

  •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함

  • 07

  • 교재는 바우처 카드로 개별 구매 불가

  • 08

  • 교재포함 과정의 환불 시 왕복 택배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함

  • 09

  • 결제 마감일 임박해 카드 취소(환불) 시, 한도 복원에 2~5일 소요되므로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10

  • 결제 잔액은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lllcard.kr)에서 직접 확인 가능

  • 11

  • 사용 기간 내 미사용액은 추가 사용 및 이월 불가

  • 12

  • 우수이용자 선정 후 전액 사용하지 않을 시 차년도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환불 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 참조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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